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더 플라워 산후조리원의 요금안내입니다.
더 플라워 산후조리원의 요금안내입니다.
예금주 : 정수연
더 플라워 산후조리원 일산화정점 제일은행 580-20-336843서비스 항목 | 세부내용 | 단위 | 요금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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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서비스 | 숙박(13박 14일) | 2주 | 390만원 | |
식사(1일 3식) | 2주 | |||
간식(1일 3회) | 2주 | |||
신생아 관리 | 매일 | |||
산모관리 | 매일 | |||
청소,세탁 | 매일 | |||
산후 관리 및 신생아관리 교육 등 주간프로그램 |
1주~2주 | 입실료 미포함(서비스로 제공) | 상황에 따라 일부 프로그램 내용은 다소 변경 될 수 있음 | |
기타편의 시설물 이용 (유축기, 좌욕기 등) |
입실료 미포함 (서비스로 제공) | |||
부가서비스 | 보호자 식사 | 무료 | 아침 : 우유, 시리얼, 식빵, 잼 | |
입실연장 | 1일 | 240,000원 | ||
신생아 관리 추가(다둥이) | 1명 | 140만원 | ||
스튜디오 촬영 | 3회 | 무료 | 만삭, 신생아, 50일 사진촬영 및 앨범 제공 |
구분 | 피해유형 | 보상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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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전 계약해제 |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|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% 배상 |
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| [입소예정일 전 9일 이후] 계약금 전액 미환급 | |
[입소예정일 전 10일~20일] 계약금 30% 환급 | ||
[입소예정일 전 21일~30일] 계약금 60% 환급 | ||
[입소예정일 31일 이전 또는 계약후 24시간 이내] 계약금 전액환급 | ||
입소후 계약해제 |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|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, 총 이용 금액의 10% 배상 |
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| 총 이용금액에서 (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 + 총 이용 금액의 10%)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 |
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%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을 전액환급하고, 그 나머지는 보상기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환급됩니다.
환불시 산전케어나 조리원 프로그램 관련 서비스를 받으셨을 경우 비용에 포함된 금액이므로 이를 차감한 비용이 환불됩니다.
산모 케어 기본 서비스는 산전 2회 / 산후 1회 제공 됩니다.